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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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