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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료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커다 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회사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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