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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37세)에게서 총 20회에 걸쳐 1억 5,335만 원을 빌렸다가, 그 중 4,095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6. 3.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 지점장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고 있다. 지점장들이 월말 마감할 때 목돈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해서 그 시기에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앞서 변제하지 못한 돈과 합쳐서 1년 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보험회사 지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C, D, E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었던 반면, F에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C 등 다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31.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보험회사 지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I, J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었던 반면, F에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다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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