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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된다.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채굴기 1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비트코인 거래에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굴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의 게임 아이템 구입,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비트코인 투자 사업을 하는데 잘 된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한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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