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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5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지간으로서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생활비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이웃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2. 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 큰 매형이 경기 파주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에 공단이 들어와 보상이 나오게 되었다.

매형이 양자를 갔기 때문에 그 집안과 보상금 관련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이기는 것은 틀림이 없다.

소송비용 4,000만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1~2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큰 매형에게 위와 같은 송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를 지고 있었고 1996년 이후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소득도 없는 상태였으며, 살고 있던 주택에도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큰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31. 4,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46,20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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