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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9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와 유사한 행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일명 ‘E’)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2015. 1. 1.경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같은 도박 사이트인 ‘G’를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이를 폐쇄하고, 2015. 12. 1.경부터 위 ‘G’와 다른 도박 사이트를 통합한 같은 도박 사이트인 ‘H'을 개설ㆍ운영하면서 현지 직원 6명을 두고 필리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입력, 전체 도박 자금의 관리 등 도박 사이트 개설ㆍ운영을 총괄하였다.

I(2016. 5. 17. 사망)은 위 D과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은 필리핀, 중국 현지에서 위 ‘G’ 사이트의 도박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컴퓨터 장비 설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은 2015. 6. 말경까지 총판 역할을, 2015. 7. 1.경부터는 총판 약 40여 명을 관리하고 총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L은 위 각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관리하면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베팅 결과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수익의 30~40%를 수당으로 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 I, J, K 및 L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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