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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52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전자계산기, 사무용기계, 정보조종기기 등을 제조임대차매수매도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의 금융사업부인 C은 금융리스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컴퓨터시스템 관련 제품의 수출입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E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호텔업, 레저단지개발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중구 F에 본사(G)를 두고 서울 동대문구 H(I) I지점은 2014. 6. 2. 설치되었다가 2016. 2. 19. 폐지되었다. 등에 지점을 두고 호텔을 운영하였다. 4)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각종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는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전산의 컨설팅설계구축관리 등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T 유한회사(이하 ‘T’이라 한다)는 기계설비시설 및 기타 재산의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의 설비 발주 등 1) D는 2014. 1. 7. I 호텔 영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8. 위 장비 중 J 네트워크 설비의 총판인 K에게 견적요청을 하여 같은 날 K로부터 J 네트워크 설비의 견적을 제출받았다가, 2014. 3. 31. L에게 다시 견적요청을 하여 같은 날 L으로부터 J 네트워크 설비의 견적을 제출받았다. 2) 이후 리스 대상 모델이 일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5. 27. D에게 J 네트워크 설비, M 서버와 컴퓨터 등 장비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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