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 경 대전 중구 C 소재 7 층 건물을 16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요양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사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 받는 등 15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달 이자가 900만 원 이상 지출되어 2013. 6. 경 연체 이자가 1억 4천만 원에 달하였으나 공사업자에게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던 공소 외 D은 2013. 3. 경 병원 공사를 포기하고 경매로 넘기자고
하는 등 자금부족으로 위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대사신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 대전 서구 F, G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겠다.
대신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계약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H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사신협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그 중 1억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E 대질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대질 진술 기재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H),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출 약정서, 통장 사본, 수사보고( 압수한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 관련 서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