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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4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공동 사기 및 카트 사업 보증금 공동...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9.경부터 2011. 5.경까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약칭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J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J는 2004.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L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 및 상피고인 B는 2006.경 J 법인 및 골프장 부지를 인수하여 L 골프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피해자 M, 피해자 N 등은 J 주주들이다.

피고인

A은 2008. 1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 3.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로 J 지분 25퍼센트를 제공하겠으며, 내 재산으로 P 아파트 및 성남 토지 등이 있으니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 및 개인 차용금 등만으로 골프장 개발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 2008. 12.경 당시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 경제가 위축되면서 골프회원권 분양이 거의 되지 않아 피고인 및 J의 자금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은 모두 타인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08. 12. 15.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N로부터 2008. 12. 15.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증거목록 순번 32)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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