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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12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7. 서울 서초구 H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K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위 돈이 나오면 1억 5천만 원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대출금의 10%인 4천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니 이 돈을 먼저 달라. 만일 대출이 되지 아니하면 빌린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4. 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가져온 K 명의의 확인서를 보여주고 “K 소유인 포천시 L 상가 201호∼271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K의 허락을 받았으니 1∼2개월 안에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경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당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만일 대출이 되지 아니하면 빌린 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건물의 실제 담보가치가 얼마인지 몰랐고, 위 상가 건물을 교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담보를 교체할 경우 은행에서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상가 건물을 교체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는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약정대로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위 4천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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