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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4 2019가단5223542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식품 도소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들은 각각 피고와, 피고가 F백화점의 지점 등에 ‘G’이라는 상표(만두음식)로 입점할 매장을 원고들이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는 해당 매장의 매출액에서 피고가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액과 상표사용료, 백화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권리금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장위탁운영계약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였고, 또한 각 권리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한편 위 각 계약에는, 해당 매장에 입점이 어렵거나 유보될 경우 상호 합의하여 피고가 각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종료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1) 원고 A는 2019. 1. 24. 피고와 F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내 매장에 관하여 권리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장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30일 1,5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9. 1. 24. 피고와 F백화점 경기점 지하 1층 내 매장에 관하여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장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1,000만 원, 2019. 2. 1. 1,000만 원을 배우자 H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C는 2019. 2. 19. 피고와 F백화점 본점 지하 1층 내 매장에 관하여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장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2일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F백화점에 위 각 매장위탁운영계약에 따른 ‘G’ 상표의 매장을 입점하지 못하였고, 2019. 4.경 원고들에게 위 각 계약의 해지를 언급한 이후 같은 달 21일경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계약의 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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