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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2 2018가단234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 계약 및 전대차 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2013. 1.경 ‘D’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에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지하 1층 푸드코트 내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3. 2. 18.부터 2015. 1. 31.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카인 H 명의로 이 사건 매장을 보증금 5,000만 원에 2015. 1. 31.까지 전대하는 계약과 ‘D’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1) I은 명의자인 H를 대리하여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의 중개로 2014. 1. 25. 원고에게 권리금 2억 3,500만 원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2014. 1. 25. 계약금 3,000만 원, 2014. 2. 7. 중도금 7,000만 원, 같은 달 27. 잔금 1억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3.경부터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5. 2.경부터 이 사건 매장으로부터 퇴거를 종용받고, 2015. 6.경 퇴거하였다. 다. I의 형사처벌 1) 원고는 I이 ‘D 매장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조카인 H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치킨메뉴를 추가하기로 확정되어 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2013. 2. 18.부터 2015. 1. 31.까지 계약기간이나 임대인인 C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 내가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면 매장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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