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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08838
보증금 등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9. 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마트 2층에서 피고가 운영 중이던 E 매장에 대하여 파트너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운영 중이던 위 매장을 원고가 운영하고, 운영이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위 E 매장은 피고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매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9. 15.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0. 1.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나머지 보증금 10,000,000원은 2019. 9. 30.부터 10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분납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9. 10. 1.과 2019. 11. 19.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E 송파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9. 10. 21.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9. 10. 1.부터 위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이미 피고가 2019. 8.경부터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강사들이 F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마. 원고는 2019. 11. 19.경 피고와 사이에 고객들에 대한 인수인계의 미흡으로 보증금 30,000,000원을 22,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 위 강사료 지급을 계속하지 아니하였고, F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매장을 방문하였는데, 피고가 위 매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 F는 2019. 12. 11. 피고에게 '매장영업실적과 운영부진으로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누락 및 강사진 수강료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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