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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632
권리금일부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21. 피고로부터 피고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마트( 이하 ‘D 마트’ 라 한다) 1 층 내에서 영업 중이 던 주식회사 E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4. 15. 피고로부터 위 빵 매장을 인수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9. 7. 1. 경까지 피고에게 양수대금 9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D 마트와 특약 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위 D 마트 내 매장에서 빵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위 특약 매입거래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D 마트 측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 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D 마트는 피고와 사이의 특약 매입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D 마트는 2019. 11. 14. 피고가 특약 매입거래 계약에 위반하여 빵 매장을 양도하였고, 대표자가 매장에 상주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나 매장에 상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고, 결국 원고는 2020. 2. 28. 자로 위 D 마트 매장 내 빵 매장 영업을 철수하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계약 체결 전 위 빵 매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D 마트 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숨기고, 위 D 마트와 사이에 계약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가 위 D 마트와 사이의 계약 연장을 위하여 협조할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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