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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6가단5272949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중 원고들과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권리금 수수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판매업무 대행 매장과 관련한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와 피고가 D에 E건물 D 매장을 인수인계함에 있어 권리금이 없었고, 부당한 거래나 위반 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가 위와 같이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D가 아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도 원고들과 피고가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D에 대하여 권리금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권리금 수수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백화점 고잔점 D 매장에 대한 권리금 청구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 권리금 6,250만 원에는 피고가 양도하지 못한 F백화점 고잔점 매장의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위 권리금 중 1/2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권리금은 E건물 매장에 대한 것이고, F백화점 고잔점 매장은 피고가 권리금 없이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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