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나22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창업컨설팅 사업을 하는 ‘D’의 대표이고, 소외 E은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8. 2.경 E의 권유로 F백화점 내 G 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2018. 2. 5. E과 사이에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H과 사이에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위 매장을 위탁운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H에게 2018. 2. 5. 계약금 1,000만 원, 2018. 2. 12. 중도금 4,000만 원, 2018. 3. 9. 잔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2018. 3. 9. E에게 창업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H은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1. 22.경 이미 K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K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가 위 매장을 실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6. 25. H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H은 ‘F백화점 내 G 매장에 대하여 이미 K과 사이에 가맹점계약이 체결되어 매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가맹점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위 매장에 대하여 위탁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액의 25%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수입금으로 지불하며, 보증금을 지불하면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379호로 기소되어 2019. 7. 10. 징역 3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