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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B에게 41만 원, C에게 37만 원,...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501] 피고인은 2019.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골프용품 판매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퍼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 J가 댓글란에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5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87]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골프용품 판매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피해자 M이 골프채를 구매하고 싶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10:1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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