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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97』 피고인은 2019.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D’ 앱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78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8만 원을 F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5,17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2』

1. 2019.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카페 ‘I’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작성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2. 13:07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주유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9. 11. 13.경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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