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경 B 골프용품 거래 카페인 'C'에, '젠투 아이언을 미국 현지에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고가에 클럽 이지만 gmg 골프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격은 문자 주시면 놀랄만한 만족감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 D(남, 60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8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B 골프용품 거래 카페인 'C'에서, 피해자 F(남, 53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pxg 아이언 및 웨지 세트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3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자필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1. 피의자가 광고한 자료
1. 각 대화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