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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0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 천로 수출공단 오거리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갈산 역 쪽에서 수출공단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임 ( 여, 26세) 의 좌측 골반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 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 감경 인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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