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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5: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39 도로를 화곡 터널 방면에서 남부 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 가로공원에서 오른쪽 C 사이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밀고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70 세, 남)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사진- 주정 차단 속 CCTV 영상 캡 쳐, 내사보고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해 자가 보행 신호가 이미 끊겨 대기 중이 던 다른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것까지 확인한 후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와 아울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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