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길 주사거리 방면에서 안동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0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무렵 중증 두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