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3:30경 대구 중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어떤 여자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위 순경의 경찰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 촬영기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술에 취해 대로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의 머리채를 잡아 손찌검을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어린이집 학부형의 오해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나머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급하게 폭음한 탓에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 자신의 불미스러운 언동을 확인한 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장애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인데,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