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4: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피고인의 지인 G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G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경사 H 등이 증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G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던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수갑을 풀어라’고 소리치며 G를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들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바디캠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한 생활을 하며,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