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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21114 판결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12행 “변제기는 2005. 6. 10.로” 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7행 “평가하고,” 부분을 “평가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0. 8.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정미면 천의리 (지번 생략) 임야 1,617㎡ 중 2,498,265분의 241,050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3. 11. 접수 제83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0. 1. 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12행 “변제기는 2005. 6. 10.로”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7행 “평가하고,”부분을 “평가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강상욱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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