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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1473
자동차말소등록신청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부 C은 2012. 6. 8. 10:50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 죽산마을 부근 도로를 무장면 쪽에서 아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노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후 렉카차가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해 갔고, C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서울에 있는 원고에게 연락을 했는데 원고는 시간이 없어 즉시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한참 후 이 사건 차량이 폐차장에 간 것 같다는 말만 들은 후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서에서 자꾸 연락이 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기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이 사건 차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은 차령, 법령위반사실(주정차위반, 과속 등 운행사실) 및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멸실인정은 대상차량이 차령기준에 해당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등이 없어야 멸실인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을 검토한 결과 아래의 사유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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