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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나21350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후발적 이행불능 주장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멸실인정을 받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고양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가 등록된 고양시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멸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그 자동차의 운행 내역이 없어야 하는 사실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내역 중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4. 8. 21. 주정차위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 그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자동차의 멸실인정을 받은 후 말소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행불능의 근거로 주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곧바로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다

거나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위 규정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의 취지는 압류등록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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