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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13 2018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어눌하게 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무장면 원촌 리 929 편도 1 차로를 무장면 소재지 쪽에서 아산면 소재지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아산면 소재지 쪽에서 무장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내역 출 력지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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