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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4 2017가단3934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 7. 피고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 8064, 2010하면 8064호 사건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7. 5. 31. 양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멸실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위 자동차에 관한 피고의 저당권설정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저당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 412조), 원고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31. 양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서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 발급되는 것일 뿐 해당 자동차가 실제로 멸실된 것을 확인하여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서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멸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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