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단5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안산시 D에 있는 E건물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가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인 위 상가 입점자들을 위해 상가 관리비를 번영회 회장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보관하던 중 2009. 8. 3. 상가 관리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131,5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건물상가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는 2008. 3.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을 회장으로, H을 부회장으로, I를 총무로, J을 감사로, K을 고문으로 선출하면서, 번영회 회장이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을 채용, 급여결정, 지급, 해직처리 등을 할 수 있고, 번영회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결의한 사실, 개정된 이 사건 번영회 정관 제3조 제2항에서는 “번영회 및 관리사무소는 동 상가의 공용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단, 공용부분의 사용이 용의하지 않거나 미관상 문제가 있을 때는 동 상가 내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유부분의 당사자와 사용계약에 의하여 그에 따른 임차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번영회는 2008. 4. 1. 임원회의에서 상가 관리자를 선정하고 관리자와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면서, 번영회장에게 관리자 선정 및 관리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