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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38342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2년경 서울 중랑구 C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신축되었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1999년경 A 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리비와 주차비를 징수관리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번영회의 상임고문 겸 감사의 지위에 있다.

나. 이 사건 번영회(당시 회장 J)는 이 사건 상가 3층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2006. 4. 5. G에게 이 사건 상가 3층에 관한 위 구분소유자들의 지분 합계인 약 517.49평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료 월 9,832,300원, 임대차기간 2006. 4. 5.부터 2009.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상가 3층 제1, 29, 40, 44, 46, 48호의 구분소유자이던 G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상가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 등을 하였다.

다. G은 위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관리비 및 임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07. 8. 1. G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 3층 제44, 48호에 체납 관리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이 사건 번영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같은 날 제1, 29, 40, 46호에 연체 임료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K, L, 이 사건 번영회,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0. 7. 15. 위 각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자들로부터 양수하여 2010. 8.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6. 20. 위 제44, 48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12,406,387원을, 2011. 10. 25. 위 제1, 29, 40, 46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86,263,455원을 각 수령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D 등은 2011. 10. 29.경 이 사건 번영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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