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4 2014고단11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번영회(이하 ‘피해자 번영회’라 한다)의 16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번영회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F 주민자치위원회는 2009. 2.부터 2010. 9.까지 거제시 보조금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G’ 편찬사업을 해왔는데, 위 주민자치위원회에 금전적 여유가 없자, 피해자 번영회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조달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거제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해당 금원을 피해자 번영회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9. 1. 19. 피해자 번영회 계좌에서 2,000만 원이 F 주민자치위원회 계좌로 송금되고, 2009. 3. 5. 거제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 원이 F 주민자치위원회 계좌로 교부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번영회 명의의 별도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9 피해자 번영회 명의 농협 계좌(H)를 신규 개설하고, 2009. 7. 10. F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① 2009. 10. 7.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 카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② 2009. 10. 26. 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개인 카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번영회 소유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해자 번영회의 18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번영회의 자금 등을 피해자 조합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