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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47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영업하는 상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번영회에서 회장, 총무 등의 직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번영회가 ① 부당하게 원고의 지위를 상가 번영회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시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고, ② 2016. 8.분 관리비내역서의 ‘공지’란에 이 사건 상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회원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원고를 위협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③ 상가 번영회 자금으로 위 소송의 변호사 보수 약 342만 원을 지불하여 공금을 유용하고, ④ 위 관리비내역서 ‘공지’란에 부가내역에 관한 문의는 정회원만 가능하다고 기재하여 원고를 차별하며, ⑤ 2016. 9.경 CCTV를 설치한 다음 그 화면을 조작하여 원고를 절도범인 것처럼 조작하고 이에 관한 사진을 이 사건 상가 곳곳에 게시하여 원고를 위협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지시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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