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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7 2015가단31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번영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상가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0층, 64개 당초 65개의 구분소유건물로 되어 있었으나 2012. 5. 16. 이 사건 상가 902호가 901호에 합병되었다.

구분소유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이고, 2004. 3. 15.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 번영회(이하 ‘원고 번영회’라 한다)는 2004. 11. 15.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관리규약)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회장으로 피고 B을 선임하는 등 임원선출을 결의하였는데, 위 정관 제7조에서는 ‘본회의 회원은 A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본회의 회비를 납부한 사업자가 회원이 된다. 단 입점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소유자가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06. 12.경 임기만료에 따라 번영회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후 F, G, 피고 C 등이 원고 번영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11. 12.경 다시 피고 B이 회장에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1. 23.경 사임하자, 피고 C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따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의 활동을 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원고 번영회가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

마. H는 2011. 7.경 원고 번영회는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시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단의 의장을 맡아 새로운 관리규약을 만들고, 2011. 10. 20.부터 2011. 11. 4.까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를 받았으며, 원고 A 상가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2012. 1. 13.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50명 중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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