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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나5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A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이 결성한 단체이고, 피고는 2008. 10. 14.부터 2012. 11. 16.까지 원고의 회장 및 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 관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한 계약기간 10년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화재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 건물화재보험은 원고 번영회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월별로 분양면적에 의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분납 징수하고, 점포 내 인테리어 및 상품에 대한 화재보험은 구분소유자의 부담으로 별도 가입한다.

제31조 화재보험 건물분은 원고 번영회 명의로 가입하고, 각 점포별 인테리어 부분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구분소유자 부담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임차인의 상품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한우리회계법인에 원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하면서 2012. 11. 14. 원고의 자금으로 감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칙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은 원고의 명의로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규정을 위반한 채 피고의 명의로 10년 기간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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