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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1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0:50 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44세) 가 자신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팻말과 패치 판 넬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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