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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2 2017고단20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2: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D(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대머리까진 놈한테 무슨 술을 얻어 먹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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