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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단12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 세) 이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나이트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2:15 경 위 D 나이트 입구에서, 위 나이트 안에서 소란을 피워 쫓겨 나오던 중 피해자를 마주쳤는데 피해 자로부터 도 쫓겨 내지 듯이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재떨이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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