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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7고단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4:00 경 평택시 B 아파트 307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6세) 과 다투다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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