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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8고단1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와 얼음 통, 쟁반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 얼음 통, 쟁반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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