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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VIP2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39세)가 파트너인 자신을 챙기지 않고 일행인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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