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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15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 26. 자신의 매형인 대리인 소외 C을 통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당초의 김제시 D 임야 69,025㎡ 중 임야 33,058㎡는 위 E으로, 임야 2,909㎡는 위 F로 각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26.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2. 초순경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18,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26. C을 통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07. 2. 초순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갑 제2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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