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53,830,664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8.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경위 등 1) 원고는 2017. 8.경 처남인 피고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 C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과 원고 소유의 서산시 F 임야 4,370㎡, G 임야 34,393㎡ 및 H 임야 17,434㎡(이하 지번에 따라 ‘I리 -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아들 J는 2017. 8. 23. E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6억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6,35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1. 23. 중도금 10억 5,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축행위허가 등을 위하여 매매목적물 중 일부인 H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며, 2018. 1. 31. 잔금 13억 1,7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매매목적물인 F, G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3)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2억 6,350만 원을, 2017. 12. 26. 중도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0억 5,4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적은 돈을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E에 H 토지(이후 이 토지는 2018. 4. 30. 서산시 K 임야 17,356㎡로 등록전환되었고, 2018. 5. 2. K 임야 7,777㎡, L 임야 2,139㎡, M 임야 5,887㎡, N 임야 691㎡, O 임야 862㎡로 분할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및 분할 전후를 통틀어 ‘H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E는 잔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을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