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71,5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원고의 누나인 H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7. 1. 26.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김제시 D 임야 69,025㎡를 매매대금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07. 2. 3., 잔금 140,000,000원은 2007. 3.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부동산은 2008. 4.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26.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2. 초순경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18,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나머지 271,500,000원(= 290,000,000원 - 18,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계약금을 몰취하고 구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하 ‘제1 해제 주장’이라고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계약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