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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4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71,5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원고의 누나인 H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7. 1. 26.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김제시 D 임야 69,025㎡를 매매대금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07. 2. 3., 잔금 140,000,000원은 2007. 3.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부동산은 2008. 4.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26.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2. 초순경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18,5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나머지 271,500,000원(= 290,000,000원 - 18,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계약금을 몰취하고 구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하 ‘제1 해제 주장’이라고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계약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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