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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4가합21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775,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D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권자이다.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4. 2. 17. 중개인 소외 E의 사무실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1,872,000,000원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며,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4. 3. 17.에 지불한다.

잔금 1,292,000,000원은 2014. 6. 3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3. 본 계약은 계약금 일부 40,000,000원을 계약시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014. 2. 21.까지 입금키로 한다.

4. 건축허가는 매도인 앞으로 신청하고 잔금시 토지이전등기와 함께 건축주 명의를 변경키로 한다.

D은 2014. 2. 17. 그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 ㆍ 금액 483,600,000원 ㆍ 상기 금액을 2014. 2. 17.에 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 합니다.

ㆍ 보관사유: 본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이외 본 금액을 매수인은 잔금 전까지 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이행키로 한다.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키로 한다.

120,900,000원을 각

3. 17. /

4. 17. /

5. 17. /

6. 30. 지급함 ㆍ 보관자 D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014. 2. 17. 40,000,000원을, 2014. 2. 21. 1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4. 3. 19. 피고들에게 중도금 중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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