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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40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59,9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9,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매매를 중개 내지 대행하였다는 제1심증인 C도 매매성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가 C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도 C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원고 스스로 기재한 점,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대금 100,000,000원을 C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를 비롯한 소유자들과 ㎡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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