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7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7. 피고들 및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2,000,0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000,000,000원이나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50,000,000원을 공제한 1,950,0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200,000,000원이었다(계약금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인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실제로 지급할 계약금은 100,000,000원이었다
). 2) 원고는 2014. 3. 7.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가) 별지 목록 제1, 2, 5, 8, 9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4, 6, 7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이다.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는 2011. 6. 11.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E가 있었는데, 피고 B은 2014. 8. 21. 이 법원에 D의 상속인들인 피고 C, E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나) 그리고 피고 B은 2015. 5. 1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34882호로 상속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