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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18가단683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2017. 5. 3.부터 2017. 9. 26.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상당 금액이 장기간 지체되어 원고의 영업관리 규정상 D에게 더 이상 레미콘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D과 피고가 합의하여 원고에게, 피고 앞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레미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7. 10. 10.부터 2017. 11. 7.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사자로서 그 물품대금 35,452,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책임을 원고로부터 고지받았으므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0. 10.부터 2017. 11. 7.까지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레미콘 공급은 원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는 D이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 피고는 책임이 없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고의 거래처별원장에 거래처를 피고로 기재하고 2017. 10. 10.부터 2017. 11. 7.까지 합계 35,452,12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이 사건 레미콘’이라 한다

)을 D의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2) 위와 같이 공급한 레미콘에 관하여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7. 10. 31.자로 18,632,020원 및 4,239,4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7. 11. 30.자로 12,580,7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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