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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5나127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1. 주식회사 에스원건설(이하 ‘에스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학남지구 1B 7L 지상의 피고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12,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총수량 1,800㎥, 합계 100,14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0.부터 2013. 3. 26.까지 3,810,84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①레미콘’이라 한다)을, 2013. 4. 1.부터 2013. 11. 12.까지 90,710,180원 상당의 레미콘(이하 ‘②레미콘’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①레미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4. 30.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①레미콘 대금 3,810,840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②레미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에스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3. 5. 31.부터 2013. 10. 25.까지 에스원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②레미콘 대금으로 합계 64,235,6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②레미콘에 관한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공급대금 중 미지급금인 26,474,580원(=90,710,180원-64,235,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에는 위 레미콘 공급대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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