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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0 2018가단4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48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버섯 배지생산 및 종균 배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D(개명 전 이름 : E)는 2017. 4. 5.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충북 음성군 F 소재 버섯재배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를 주문자(계약자)로 하고, 피고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주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이 담긴 레미콘 주문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7. 4. 7.부터 2017. 7. 22.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8,489,1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인수증을 교부받았으며, 피고 회사에 위 공급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들은 아직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레미콘 물품대금 합계 48,48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발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는 마무리 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 48,489,1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라고 믿고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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